2025. 4. 28. 16:42ㆍ 필독 정보

*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 현금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개선된 제도
- 지원 규모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 맞춤형 지급액 조정
2. 지원 대상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24년도(귀속 연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 구분
가구 유형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없음 +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1명 이상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있음 + 두 사람 모두 일정 소득 이상 |
(2)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단독 가구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3)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 재산 합산액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EITC)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9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총 급여액, 가구 형태,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2) 자녀장려금 (CTC)
부양 자녀 수 | 최대 지급 금액 |
1명당 | 최대 80만 원 |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가구만 신청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누적 지급
4.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 삭감)
(2) 신청 방법
홈택스 | PC 웹사이트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
ARS 전화 | 1544-9944 → 음성 안내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 가능 |
※ 모바일 손택스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5분 내 완료 가능)
5. 지급 일정
- 2025년 8월 중순 : 정기 신청자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
6.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누락 시 "심사 보류"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지급되므로 반드시 5월 내 신청하세요.
✔ 수급자격이 변경(이혼, 사망 등)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7. 제도 개선 포인트 (2025년 반영)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지급 금액 상향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차등 적용 강화
- 온라인·모바일 신청 프로세스 개선(손택스 강화)
- 수급자 사후 관리 강화 (재산 변동 신고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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