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2025. 5. 9. 15:17ㆍ 정부 지원
1. 제도 개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입니다.
“자동차는 사더라도, 세금은 조금 덜어드릴게요.”
2. 2025년 기준 감면 내용
감면 세금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아님) |
감면 대상 | 다자녀가구 (자녀 3명 이상) |
감면 금액 |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
감면 기준가 | 취득세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포함 |
✅ 감면 후 남는 세액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
3.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자녀 3명 이상의 가정
- 만 18세 미만 자녀 기준
- 출생신고 완료된 법정 자녀 (입양 포함)
- 신청일 기준 셋째 이상 유지 중이면 가능
✅ 구매자 명의는 부모 중 1인
-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 명의 차량만 가능
✅ 자동차 1대만 감면 가능
- 감면은 1회에 한함, 차량 교체 시 다시 적용 불가
4. 대상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경형 승용차 모두 포함
❌ 다음은 감면 대상 제외:
- 법인 차량
- 리스 또는 렌터카
- 영업용 차량
- 이미 감면받은 차량 추가 구매 시
5.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시 함께 신청
✅ 신청 장소:
- 시·군·구청 세무과 or 차량 등록사업소
✅ 필요 서류
- 자동차 매매(취득)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감면신청서 (등록소 비치)
✅ 감면은 즉시 처리되며, 세금 고지서에서 감면 반영됨
6. 감면 예시
차량가격 | 원래 취득세 | 감면 후 실제 부담 |
3,000만 원 | 약 210만 원 | 약 70만 원 (140만 원 감면) |
4,500만 원 | 약 315만 원 | 175만 원 (감면 한도 초과분 부담) |
📌 요약 정리
대상 |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
감면세액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
대상차량 | 비영업용 차량 1대 한정 |
감면조건 | 차량가 4천만 원 이하 우선 적용 |
신청장소 | 차량 등록소 또는 시청 세무과 |
👨👩👧👦 이런 분께 꼭 추천합니다
- 올해 셋째 아이가 출생해 다자녀가 된 가정
- 차량 교체 또는 첫 구매를 앞둔 다자녀 부모
- 전기차 또는 소형차 구입 예정인 부모님
“자녀는 셋인데 세금까지 셋은 부담스러우셨죠? 정부가 조금은 덜어드립니다.”
🔗 참고 링크
'정부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출산혜택 1순위 – 첫만남이용권 받는 조건과 방법 (26) | 2025.05.11 |
---|---|
일·육아 둘 다 잡는 법, 2025 아이돌봄서비스 실전 활용법 (21) | 2025.05.10 |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면, 국민연금 끊기지 않게 ‘이 제도’ 신청하세요 (7) | 2025.05.08 |
시술비 걱정 덜자! 2025 난임 지원제도 A to Z (7) | 2025.05.04 |
진료비 걱정 NO! 2025 임신·출산 진료비 이렇게 지원받자 (9)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