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2025. 5. 9. 15:17정부 지원

1. 제도 개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입니다.

“자동차는 사더라도, 세금은 조금 덜어드릴게요.”


2. 2025년 기준 감면 내용

감면 세금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아님)
감면 대상 다자녀가구 (자녀 3명 이상)
감면 금액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감면 기준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포함
 

✅ 감면 후 남는 세액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


3.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자녀 3명 이상의 가정

  • 만 18세 미만 자녀 기준
  • 출생신고 완료된 법정 자녀 (입양 포함)
  • 신청일 기준 셋째 이상 유지 중이면 가능

구매자 명의는 부모 중 1인

  •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 명의 차량만 가능

자동차 1대만 감면 가능

  • 감면은 1회에 한함, 차량 교체 시 다시 적용 불가

4. 대상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경형 승용차 모두 포함

❌ 다음은 감면 대상 제외:

  • 법인 차량
  • 리스 또는 렌터카
  • 영업용 차량
  • 이미 감면받은 차량 추가 구매 시

5.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시 함께 신청
신청 장소:

  • 시·군·구청 세무과 or 차량 등록사업소

필요 서류

  • 자동차 매매(취득)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감면신청서 (등록소 비치)

감면은 즉시 처리되며, 세금 고지서에서 감면 반영됨


6. 감면 예시

차량가격 원래 취득세 감면 후 실제 부담
3,000만 원 약 210만 원 약 70만 원 (140만 원 감면)
4,500만 원 약 315만 원 175만 원 (감면 한도 초과분 부담)
 

📌 요약 정리

대상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감면세액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대상차량 비영업용 차량 1대 한정
감면조건 차량가 4천만 원 이하 우선 적용
신청장소 차량 등록소 또는 시청 세무과
 

👨‍👩‍👧‍👦 이런 분께 꼭 추천합니다

  • 올해 셋째 아이가 출생해 다자녀가 된 가정
  • 차량 교체 또는 첫 구매를 앞둔 다자녀 부모
  • 전기차 또는 소형차 구입 예정인 부모님

“자녀는 셋인데 세금까지 셋은 부담스러우셨죠? 정부가 조금은 덜어드립니다.”


🔗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