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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유산·사산까지… 휴가급여 제대로 받는 법

luvit 2025. 5. 3. 08:45

1. 제도 개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은 권리입니다. 휴가 동안의 생활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2. 적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상 유산·사산 발생 시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해당 가능
※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없음


3.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총 90일 (출산일 기준 전후)
다태아(쌍둥이 이상) 총 12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 부여
 

유산·사산휴가 일수 기준 (2025년)

임신 주수 휴가 일수
11주 미만 5일
11~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4.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고용노동부 기준)

지급액 월 최대 200만 원 (상한) / 최저 70만 원 (하한)
기간 출산휴가 사용일수만큼 지급 (최대 90일)
지급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비과세 여부 비과세 소득 (소득세 없음)
 

※ 다태아 출산 시 120일로 연장, 상한선 동일
※ 유산·사산휴가도 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5.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 https://www.ei.go.kr

필요 서류

  • 출산 또는 유산·사산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6.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 지급 대상 아님
⚠️ 휴가 중 퇴사해도 남은 휴가일에 대한 급여는 일부 지급 가능
⚠️ 회사로부터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차액만 지급)


📌 요약 정리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신·출산·유산·사산)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휴가 일수 출산: 90일 / 유산·사산: 5~90일 (주수별 차등)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임신 중 퇴사를 고민 중인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 출산 후 소득 걱정 없이 회복 시간을 갖고 싶은 직장인 부모

“휴식이 필요한 시기, 정부가 함께합니다.”


🔗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