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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유산·사산까지… 휴가급여 제대로 받는 법
luvit
2025. 5. 3. 08:45
1. 제도 개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은 권리입니다. 휴가 동안의 생활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2. 적용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1주 이상 유산·사산 발생 시 |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해당 가능
※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없음
3.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 총 90일 (출산일 기준 전후) |
다태아(쌍둥이 이상) | 총 120일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 부여 |
유산·사산휴가 일수 기준 (2025년)
임신 주수 | 휴가 일수 |
11주 미만 | 5일 |
11~15주 | 10일 |
16~21주 | 30일 |
22~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4.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고용노동부 기준)
지급액 | 월 최대 200만 원 (상한) / 최저 70만 원 (하한) |
기간 | 출산휴가 사용일수만큼 지급 (최대 90일) |
지급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소득 (소득세 없음) |
※ 다태아 출산 시 120일로 연장, 상한선 동일
※ 유산·사산휴가도 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5.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 https://www.ei.go.kr
✅ 필요 서류
- 출산 또는 유산·사산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6.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 지급 대상 아님
⚠️ 휴가 중 퇴사해도 남은 휴가일에 대한 급여는 일부 지급 가능
⚠️ 회사로부터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차액만 지급)
📌 요약 정리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신·출산·유산·사산)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
휴가 일수 | 출산: 90일 / 유산·사산: 5~90일 (주수별 차등) |
신청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임신 중 퇴사를 고민 중인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 출산 후 소득 걱정 없이 회복 시간을 갖고 싶은 직장인 부모
“휴식이 필요한 시기, 정부가 함께합니다.”